가수 박상민 측이 4억원 대 사기혐의 소송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일 박상민 측 관계자는 OSEN에 “4억원대 사기 사건이 아니라 대여금 소송에 휘말린 것”이라며 “A씨와 2008년부터 알고 지냈다. 사이가 좋을 때 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2013년에 2억원을 갚았고, 지난해 12월에는 남은 5000만원도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씨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하루에 이자를 20만원씩 청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상민 측은 “우리가 쓴 건 대출할 때 작성한 위임장과 연장할 때 작성한 각서가 전부”라고 말했다.
또한 박상민 측은 각서에 찍인 인감 도장 등에 대해서도 “2010년 분실한 인감도장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10년 전 박상민이 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해 2억 50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해줬는데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재판은 3일 오후 3시에 열렸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