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이 아니다. 각서를 쓴 적도 없다.”
가수 박상민 측이 4억원대 송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상민 측은 사기 사건이 아니고, 대출금은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준다고 한 적도, 각서를 쓴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상민은 최근 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 당했다. A씨는 약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박상민의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각서를 공개했다. 공개한 각서에는 ‘자녀가(딸)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박상민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박상민이 적반하장으로 나와 민형사상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재판은 3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박상민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상민 측은 3일 OSEN에 “4억원대 사기 사건이 아니라 대여금 소송에 휘말린 것”이라며 “2008년부터 알고 지낸 A씨와 사이가 좋을 때 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2013년에 2억원을 갚았고, 지난해 12월에 남은 5000만원도 변제했다”고 밝혔다.
박상민 측은 A씨가 공개한 각서는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민 측은 “‘하루에 이자를 20만원 씩 청구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쓴 적이 없다. 우리가 쓴 건 대출할 때 작성한 위임장과 연장할 때 작성한 각서가 전부”라고 밝혔다. 또한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상민 측은 각서에 찍힌 인감도장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박상민 측은 “각서에 찍힌 인감도장은 2010년 분실한 인감도장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출 관련 각서와 A씨의 딸에 관련한 각서에 찍힌 인감도장은 다르다.
박상민 측은 이번 건에 관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 오는 4일 법률대리인은 박상민의 입장을 소명하는 자리를 연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