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은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박상민이 4억 원대 송사에 휩싸인 가운데, “모두 변제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사기 사건이 아니며, 해당 각서를 쓴 적도 없다는 입장. 박상민이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3일 한 매체는 박상민이 최근 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약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해당 보도로 박상민의 사기설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A씨는 박상민이 쓴 것이라며 ‘자녀가(딸)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박상민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고, 관련 재판이 이날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에 대해서 박상민은 소속사 측을 통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출금은 모두 변제했으며 사기 사건이 아니라는 것. 또 각서를 쓴 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상민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OSEN에 “4억원대 사기 사건이 아니라 대여금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A씨와 2008년부터 알고 지냈다. 사이가 좋을 때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2013년에 2억원을 갚았고, 지난해 12월 남은 5000만원을 변제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A씨가 공개한 각서에 박상민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에 대해서도 “2010년 분실한 인감도장이다”라며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민이 A씨에게 빌렸던 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또 각서를 쓴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진실공방전이 예고된 상황이다. 박상민이 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각서에 찍힌 인감 도장 역시 분실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
박상민은 이번 송사에 대해서 오는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A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는 만큼, 박상민의 적극적인 반박이 결백 증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