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4억원대 소송vs"변제 완료" 해명➝논란 속 진실공방[종합]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9.07.04 00: 21

가수 박상민이 4억 원대 소송에 휘말리면서 진실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박상민이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상민 측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박상민을 고소한 지인 A씨는 각서 등을 공개하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특히 박상민 측은 보도된 것처럼 사기 혐의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상민이 4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입장 소명을 예정하고 있어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A씨 “박상민, 딸 연예인 만들어 주겠다 약속 후 대출”
A씨는 지난 3일 한 매체를 통해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박상민을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상민이 10년 전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줬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박상민이 2010년 11월 6일 A씨에게 작성해준 각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각서에는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A씨에 따르면 박상민은 약속을 2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2012년 11월 16일 ‘대출 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한 것. 
# 박상민 “4억원 사기 NO, 각서 쓴 적 없다”
이에 대해서 박상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박상민 측 관계자는 OSEN에 “4억원 대 사기 사건이 아니라 대여금 소송에 휘말린 것”이라고 정정했다. 사기 혐의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박상민 측 관계자는 “A씨와 2008년부터 알고 지냈다. 사이가 좋을 때 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2013년 2억 원을 갚았고, 지난해 12월에는 남은 5000만 원을 변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A씨 측이 줒아하고 있는 각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쓴 건 대출할 때 작성한 위임장과 연장할 때 작성한 각서가 전부”라며, 각서에 찍힌 인감 도장에 대해서도 “2010년 분실한 인감 도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는 말도 한 적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 
# 4일, 박상민 추가 입장 소명
결국 이번 보도로 파장이 커지면서 박상민은 4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추가 입장 소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상민이 추가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A씨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논란을 잠재울지 주목된다. /seon@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