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11일 대법원 선고..영구 추방vs활동 재개 갈림길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19.07.04 12: 45

방송 등에서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다시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을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고,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 배우로 활동한 유승준은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열린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승준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에는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과 2심에서 유승준이 모두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한 뒤 4년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의 선고이며, 입국이 제한된 뒤로는 17년 만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유승준은 입국이 제한됐음에도 꾸준히 한국 활동 복귀를 시도했다. 2015년에는 아프리카TV를 통해 13년 만에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유승준은 미국에 간 것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예정된 일본 공연 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부모님의 설득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상황 판단이 잘 안됐다.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다. 자존심이 상해서 번복하기도 싫었고, 그 문제 이후 도망가고 싶었다. 그게 제일 바보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앨범 ‘어나더 데이’를 기습 발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음원 유통사의 최종 발매 취소 결정으로 컴백에 제동이 걸렸다. /elnino8919@osen.co.kr
[사진] 유승준 웨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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