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변호인 “연예계 생활 두고 협박 당해..A씨 명예훼손 고소 검토중”[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7.04 14: 13

 가수 박상민의 변호인이 박상민과 A씨의 민사 소송에 대해 해명했다. 박상민은 사기 피소를 당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A씨에게 협박을 당했고, 가압류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박상민의 변호인 유병옥 변호사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상민의 변호인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강원도 홍천군의 땅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대출 받았다. A씨는 담보를 제공했을 뿐 1원 한 푼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현재 A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지않았다 사기 혐의 피소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한 매체를 통해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박상민을 4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박상민이 10년 전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줬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박상민이 2010년 11월 6일 A씨에게 작성해준 각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각서에는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A씨에 따르면 박상민은 약속을 2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2012년 11월 16일 ‘대출 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박상민 측은 오히려 A씨로부터 땅을 사면서 속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상민 측은 “A씨가 박상민에게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땅을 팔았다. 땅을 사기 위해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한 이후에 앨범을 내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담보만 제공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시가 7억원인줄 알았던 땅이 시가 3억원밖에 되지 않아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 하면서 다툼이 생겼다”고 했다. 
또한 박상민은 A씨가 법원에 제출한 각서에 대해 써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은 2019년 3월 압류를 당한 이후에 각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자필 서명과 핸드폰 번호와 주소까지 작성한 위임장 이외에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거나 매일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각서에 찍혀있는 박상민의 인감도장에 대해서도 분실된 도장이라고 해명했다. 유변호사는 “각서에 찍힌 인감도장은 2010년에 분실한 도장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박상민 측은 마지막 대출금을 갚은 이후에 A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박상민 측 관계자는 “지난해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갚은 이후에 문자로 A씨가 ‘연예인 생활 힘들게 해주겠다’, ‘경찰서 앞에서 보자’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내서 박상민이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박상민에 대해 각서를 근거로 가압류도 집행했다. 지난 3월 박상민은 A씨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차는 물론 살림살이까지 가압류를 당했다. 
박상민의 변호인은 A씨가 소송에서도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A씨 측은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한 약정서와 하루에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각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현재 박상민은 소송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이 연예인이다 보니 계약금이나 대출 받은 이야기 등을 밝히는 것을 두고 부담이 컸다”며 “하지만 이 사실이 모두 밝혀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당당히 맞서야 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박상민씨는 A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상민의 변호인은 “A씨가 언론에 사기혐의로 피소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땅과 관련해서 지급한 계약금 5천만원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고려중이다”라고 밝혔다. /pps201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