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변호인 밝힌 4억대 소송의전말 #각서 #대출금 #협박(종합) [Oh!쎈 현장]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7.04 15: 34

 박상민은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하지 않았다. 다만 A씨에게 땅을 사려고 했고, 돈을 빌렸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박상민이 쓰지 않았다고 하는 각서가 등장했으며, 분실된 인감도장이 찍혀있었다. 박상민의 변호인은 A씨가 협박을 일삼았으며,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도 없으며, 문제가 된 각서 역시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박상민의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병옥 변호사는 박상민과 A씨 사이의 소송과 비슷한 사정에 대해서 해명했다. 
▲ 박상민 “위임장 이외에 써준 각서 없어”vs A씨 “딸 연예인 시켜주고 하루에 20만원 이자 내겠다 각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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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은 소송에 발단이 된 각서에 대해서 대출과 관련한 위임장을 빼고는 써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서 A씨는 “박상민이 10년 전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줬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박상민이 2010년 11월 6일 A씨에게 작성해준 각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각서에는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가 공개한 각서에는 박상민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어 논란이 됐다. 
박상민의 변호인은 각서에 찍혀있는 인감도장이 분실된 도장이며, 분실 신고를 한 도장과 현재 인감이 각기 다르게 찍혀있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3시 열린 재판에서도 A씨는 이 사실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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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민 “대출금 2억 5천만원 변제 피해 없다” vs A씨 “연체이자 안갚았다” 
박상민은 A씨에게 앨범을 준비하겠다는 명목으로 2억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A씨는 박상민을 채무자로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땅을 담보로 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다. 박상민의 변호인은 2억 5천만원을 전액 변제 했으며,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 역시도 전부 박상민이 냈다는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소송을 통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9개월 동안 하루 20만원이라는 금액을 근거로 연 7300만원에 달하는 연체 이자를 위약금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박상민 변호인 “연예계 생활 힘들 게 할 것 협박 당했다”
박상민의 변호인은 박상민이 A씨로부터 협박과 가압류를 당해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밝혔다. 유 변호인은 “박상민과 박상민의 누나에게 A씨가 연예인 생활 힘들게 해주겠다, 경찰서 앞에서 보자 등의 문자를 받았으며 전부 보관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박상민의 차와 살림살이에 가압류를 가하기도 했다”고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박상민과 박상민의 변호인은 A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상민의 변호인은 “A씨가 박상민을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으며, 땅을 살 때 지급한 계약금 5천만원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계획중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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