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약 17년 만에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오는 11일 내려질 그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에 대한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된다.(OSEN 단독 보도) 앞서 유승준 측은 계속되고 있는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6년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이 같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는 지난 2002년 1월, 그가 해외 공연 등의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을 면제받으면서 시작됐다. 1990년대에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방송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다짐했던 그가 이를 배반한 행동으로 공분을 샀던 것.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고, 이후 그는 대한민국의 땅을 밟지 못한 채 미국,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이를 인정하지 못했고 수차례 "한국에 가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결국 그는 지난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앞서 열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황. 재판부는 "유승준이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에는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유승준. 지난 1월에는 과거의 후회와 반성을 담은 신보 '어나더 데이'를 국내에 기습 발표하며 여전한 '한국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 그가 과연 17년 만에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 마지막 남은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 nahe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