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NO→협박 당했다’..박상민, 4억대 피소 강경대응 나선 이유(종합)[Oh!쎈 이슈]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7.04 16: 56

가수 박상민이 4억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박상민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끼친적이 없으며 협박과 가압류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박상민은 소송 상대방인 A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수 박상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병옥 변호사는 박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적이 없다고 먼저 설명했다. 유변호사는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라며 “사기 혐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A씨는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OSEN DB.

앞서 A씨에 따르면 박상민에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해줬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며,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각서를 써주며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박상민의 변호인은 박상민이 A씨에게 협박과 가압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A씨는 박상민에게 ‘연예계 생활을 힘들게 해주겠다’, ‘경찰서 앞에서 보자’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또한 박상민은 지난 3월 A씨가 차량과 살림살이에 대해 가압류를 했고, 그 이후에 A씨가 공개한 각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각서를 쓴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박상민은 끝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 하지만 이미 몯느 사실이 밝혀진 이후 법대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유병옥 변호사는 “박상민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알려지지 않길 원했지만 보도가 나왔다”며 “박상민과 의논해서 A씨에 대한 민, 형사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단호한 의지를 불태웠다.
박상민과 A씨의 민사 소송 2차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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