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협박 당해"vsA씨 "딸 데뷔 약속 안 지켜"..4억대 송사 쟁점 셋[종합]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9.07.04 19: 50

가수 박상민이 ‘4억 원대 송사’에 대해서 법적대응 칼을 빼들었다. 오히려 A씨로부터 협박당했다며 ‘사기설’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현했다.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을 검토하며 다시 한 번 결백을 주장한 박상민이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박상민과 A씨의 민사 소송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이 시기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없으며, A씨에게 협박 당했고 가압류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3일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4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박상민이 10년 전 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2억 5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줬는데 이를 갚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민과 A씨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4억 원대 소송의 쟁점을 짚어봤다. 
# “4억 원대 사기”vs”사기 현의 피소 NO”
A씨는 박상민에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약정금 4억 2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상민은 4억 원대 ‘사기설’에 휘말리게 된 것. 
이에 대해서 박상민 측 유병옥 변호사는 “A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 사기 혐의 피소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라며, “A씨가 언론에 사기 혐의로 피소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상민 측 관계자도 OSEN에 “4억 원대 사기 사건이 아니라 대여금 소송에 휘말린 것”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박상민 측은 “2013년에 2억 원을 갚았고, 지난해 12월에 남은 5000만 원도 변제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상민 측은 오히려 A씨로부터 땅을 사면서 속았다는 입장. 박상민 측은 “A씨가 박상민에게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땅을 팔았다. 땅을 사기 위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앨범을 내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담보만 제공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시가 7억 원인 줄 알았던 땅이 시가 3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다툼이 생겼다”라고 밝혔다. 
# “각서 썼다”vs”인감도장 분실”
A씨는 특히 박상민이 작성했다는 각서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공개된 각서에는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박상민이 돈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유병옥 변호사는 “박상민은 2019년 3월 압류를 당한 이후에 각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자필 서명과 핸드폰 번호와 주소까지 작성한 위임장 이외에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거나 매일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며, “각서에 찍힌 인감도장은 2010년에 분실한 도장”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민 측 관계자도 “‘하루에 이자를 20만 원씩 청구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쓴 적이 없다. 우리가 쓴 건 대출할 때 작성한 위임장과 연장할 때 작성한 각서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각서를 근거로 박상민에 대해 가압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오히려 협박당했다”
특히 박상민 측은 오히려 A씨에게 협박당했다는 입장이었다. 박상민 측 관계자는 “지난해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갚은 이후에 문자로 A씨가 ‘연예인 생할 힘들게 해주겠다’, ‘경찰서 앞에서 보자’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내서 박상민이 힘들어했다”라고 말했다. 
박상민은 A씨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이 연예인이다 보니 계약금이나 대출받은 이야기 등을 밝히는 것을 두고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 사실이 모두 밝혀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당당히 맞서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라며, “A씨가 언론에 사기혐의로 피소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땅과 관련해 지급한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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