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변호사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신청으로 귀책사유 해석 무리"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19.07.04 23: 33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해 변호사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4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송중기·송혜교의 파경에 따른 거센 후폭풍을 취재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나온 가운데,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먼저 공식 입장을 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조정 신청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며 "세부적인 이혼합의가 필요한 경우, 증거가 부족해 이혼재판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가 법원 출석을 부담스러워해 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원하는 경우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실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 조정이 아니라 정식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혼 조정 신청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해석은 무리다"고 말했다. 
이혼 판결 예상 시기에 대해 "1차 조정기일에 성립이 된다면 3개월 내로 조정 성립돼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 자녀도 없고 당사자들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됐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혼 조정 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hsjssu@osen.co.kr
[사진]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