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송중기·송혜교, 커플동상 철거 루머부터 대전 본가 확인까지 [종합]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19.07.05 07: 01

송중기·송혜교의 이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태양의 후예' 촬영지 철거설 루머가 확인됐고, 송중기 대전 본가의 현재 상태가 공개됐다.
 
4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송중기·송혜교의 파경에 따른 후폭풍과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한 자세한 이유 등을 알아봤다. 

왼쪽부터 송중기, 송혜교

지난달 27일 오전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송송커플'의 이혼 소식을 알렸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며 이혼 심경을 밝혔다.
송중기·송혜교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고,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 과정에서 동료배우 박보검이 등장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퍼지기도 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조정 신청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세부적인 이혼합의가 필요한 경우, 증거가 부족해 이혼재판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가 법원 출석을 부담스러워해 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원하는 경우"라고 했다.
"이혼 조정 신청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말에 변호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실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 조정이 아니라 정식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혼 조정 신청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해석은 무리다"고 답했다. 
이혼 판결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1차 조정기일에 성립이 된다면 3개월 내로 조정 성립돼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 자녀도 없고 당사자들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됐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혼 조정 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첫 이혼 조정은 오는 7월 말 열린다. 
이날 방송에서는 '섹션TV' 제작진이 송중기의 대전 본가를 방문했다. 송중기의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 사진으로 박물관처럼 꾸며서 관리했던 곳이지만, 이혼 소식이 알려지고 송혜교의 사진이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의 본가 곳곳에는 작품 관련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반면, 올해 초 걸려있던 송혜교의 작품 현수막은 사라진 상태였다. 또, '태양의 후예'와 송중기·송혜교의 결혼 사진이 전시된 집안 내부는 굳게 잠겨 확인할 수 없었다. 주민들은 "(이혼 소식 후) 사진을 다음 날 바로 싹 없앴다"고 얘기했다. 
송중기·송혜교의 이혼 소식에 강원 태백시도 난감해졌다.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이곳은 2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각종 관광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로 3회를 맞아 '태백 커플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파경 소식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여기에 '태양의 후예' 촬영지 철거설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 태백시 관광문화과장은 "우리 태백시는 '태양의 후예'를 모티브로 해서 '태후공원'과 드라마 세트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송혜교, 송중기가 헤어졌다고 해서 태후공원에 커플 동상을 철거할 계획은 전혀 없다.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커플조형물은 물론 모든 시설물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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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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