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글의 법칙'이 태국 현지에서 멸종 위기 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 하고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했다.
'정글의 법칙' 측은 5일 오후 OSEN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습니다"라고 사죄했다.
지난달 29일 방영된 '정글의법칙-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는 이열음이 태국에서 바다 사냥을 통해 대왕조개를 잡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태국에서는 SNS 등을 통해 이열음이 잡은 대왕조개가 멸종 위기의 보호종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태국 현지 언론 방콕포스트의 4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나롱 콩데드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장은 태국 경찰에 대왕조개를 채취해서 먹은 '정글의법칙' 제작진을 고소했다. 태국 법상 멸종위기 보호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면 이를 채취한 사람을 2만 바트(한화 약 76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원 관계자들은 '정글의법칙'이 대왕조개를 잡은 장소가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에서 채취 된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글의법칙' 측은 공식사과와 함께 지난달 29일 방영된 방송의 다시보기 영상과 대왕조개를 잡는 모습이 담긴 하이라이트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