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열음 측이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과 관련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7일 OSEN에 "태국 당국으로부터 이열음 고발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열음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에 출연,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했다.
이 장면은 태국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고, 이와 관련해 태국 국립공원 측은 현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태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논란이 커지자 '정글의 법칙' 측은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공식 사과하며 관련 클립 영상을 모두 삭제 조치한 상태다.
하지만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가 지난 6일(현지시간) AFP통신을 통해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열음 소속사도 이와 관련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으며, 아직 태국 당국에서 '정글의 법칙' 측에 이번 수사나 고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전달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nahe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