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대왕조개 논란 사과→태국 당국 고발?→이열음 측 "전달無+확인中" [종합]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9.07.07 13: 08

배우 이열음이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태국 당국에 고발당했다는 보도가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태국 당국의 고발과 관련한 수사 요청은 아직 이열음과 '정글의 법칙'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논란은 SBS 예능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의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야기됐다. 이날 이열음은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에서의 생존을 위해 대왕조개를 채취했고, 이어진 예고편에서 이를 시식하는 출연진의 모습이 공개돼 문제가 됐다.
이 장면은 태국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고 태국 현지 매체들은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가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보도했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태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할 경우 한화로 최대 76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0일 오후 서울 목동SBS에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정글 &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배우 이열음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sunday@osen.co.kr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캡처
이 같은 소식에 '정글의 법칙' 측은 지난 4일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또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고 가이드라인 안에서 촬영을 했다.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라고 해명했고, 5일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며 사과문을 공개했다. 또한 이들은 문제가 된 채취 장면과 시식 예고편 등 관련 클립 영상을 전부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7일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가 AFP통신을 통해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재점화됐다.
10일 오후 서울 목동SBS에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정글 &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배우 이열음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sunday@osen.co.kr
이와 관련해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7일 OSEN에 "태국 당국으로부터 이열음 고발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 '정글의 법칙' 또한 태국 당국으로부터 수사나 고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이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정글의 법칙' 측이 현지 코디네이터의 조언을 받고 행동한 만큼, 태국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의 진술도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 이에 앞으로 태국 당국과 '정글의 법칙', 이열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이들의 향후 행보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nahe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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