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이 태국 현지에서 멸종 위기 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태국 당국이 촬영 당시 대왕조개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을 고발했다. 이열음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다.
SBS ‘정글의 법칙’은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이 문제가 되자 공식 사과했다.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방영된 ‘정글의법칙-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 이열음이 태국에서 바다 사냥을 통해 대왕조개를 잡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태국 현지 SNS 등을 통해 이열음이 잡은 대왕조개가 멸종 위기의 보호종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가 AFP통신을 통해 태국 경찰에 ‘정글의 법칙’이 대왕조개를 채취해서 먹은 것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태국 법상 멸종위기 보호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면 이를 채취한 사람을 2만 바트(한화 약 76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원 관계자들은 ‘정글의 법칙’이 대왕조개를 잡은 장소가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에서 채취 된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글의 법칙’ 측은 공식사과와 함께 지난달 29일 방영된 방송의 다시보기 영상과 대왕조개를 잡는 모습이 담긴 하이라이트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제작진의 사과만으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국립공원 측이 대왕조개를 직접 채취한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
국립공원 책임자는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고발을 철회할 수 없다. 여배우(이열음)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찾아낼 것이다”고 강력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7일 OSEN에 “태국 당국으로부터 이열음 고발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정글의 법칙’ 또한 태국 당국으로부터 수사나 고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이 아직까진 없는 상황이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