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 장면 촬영하지 않겠다”..‘정법’ 사과→태국 매체, 제작진이 보낸 공문 공개[종합]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9.07.08 10: 14

‘정글의 법칙’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불거져 사과했는데 후폭풍이 거세다. 태국 매체는 제작진이 “사냥 장면을 촬영하지 않겠다”고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타이 PBS 뉴스는 7일(현지시간)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지난 3월 17일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은 조용재 PD의 이름으로 보낸 것으로 공문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장면을 촬영하지 않고 또한 방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문다. 배우들은 스노우쿨링, 카누, 롱테일 보트를 타는 모습들을 촬영한다. 모든 촬영을 마치고 사유지 코 리봉(Koh Libong)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떠날 예정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에서의 생존을 위해 대왕조개를 채취했고, 이어진 예고편에서 이를 시식하는 출연진의 모습이 공개돼 문제가 됐다.
이 장면은 태국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고 태국 현지 매체들은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가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정글의 법칙’ 측은 지난 4일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또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고 가이드라인 안에서 촬영을 했다.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논란이 더욱 거세지자 지난 5일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며 사과문을 공개했다. 또한 이들은 문제가 된 채취 장면과 시식 예고편 등 관련 클립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배우 이열음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sunday@osen.co.kr
하지만 7일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가 AFP통신을 통해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했고 이후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보낸 공문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 누리꾼은 ‘배우 이열음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법칙 제작진의 올바른 엄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일은 정글의법칙 PD와 제작진의 잘못이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태국 코디네이터와 제작진의 충분한 사전에 대한 내용을 이열음에게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까지 올렸다. 이에 대해 ‘정글의 법칙' 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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