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출연자 이열음이 태국 현지에서 대왕 조개를 잡는 모습이 공개된 뒤, 침묵을 지켰던 제작진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출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 급기야 청와대 국민 청원이 나왔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병만족이 태국의 한 섬에서 해양 탐사에 나서는 모습이 공개됐고,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 조개를 채취했다.
방송 당시 해당 장면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 대왕 조개는 태국에서 멸종 위기에 처해 채취 금지에 해당하는 보호종으로 확인됐다. 촬영지였던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 나롱 꽁 이아드는 AFP통신을 통해 태국 경찰에 '정글의 법칙' 측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나선 것.
전후 사정을 잘 몰랐던 시청자들은 출연자 이열음을 향해 비판하기도 했으나, 애초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촬영을 허가 받을 때, 태국 측에 "사냥 장면을 촬영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타이 PBS 뉴스는 7일(현지시간)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지난 3월 17일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은 조용재 PD의 이름으로 보낸 것으로 공문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장면을 촬영하지 않고 또한 방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문다. 배우들은 스노우쿨링, 카누, 롱테일 보트를 타는 모습들을 촬영한다. 모든 촬영을 마치고 사유지 코 리봉(Koh Libong)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떠날 예정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이에 대해 '정글의 법칙' 관계자는 OSEN에 "제작진이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후 문제가 된 대왕 조개 채취 장면과 시식 예고편 등 관련 클립 영상을 빠르게 삭제했다.
그럼에도 지난 7일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가 AFP통신을 통해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며 이열음을 언급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배우 이열음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법칙 제작진의 올바른 엄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이 올라와 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해당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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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SBS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