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측이 출연자 이열음의 대왕조개 채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BS '정글의 법칙' 측은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때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는 현지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채취 금지에 해당하는 보호종. 이에 촬영지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태국 경찰에 '정글의 법칙' 측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지난 3월 17일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이 공개되면서, 해당 논란은 더욱 커졌다. 공문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장면을 촬영하지 않고 또한 방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또 지난 7일,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문제의 여배우(이열음)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왕조개를 둘러싼 책임을 이열음이 혼자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고, 제작진 측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notglasses@osen.co.kr
[사진]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