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태국 대왕조개를 채취해 태국 당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연이어 불법 녹화, 조작 방송 의혹에 휩싸인 것은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폐지 청원' 글까지 올라와 눈총을 받고 있는 것.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에서의 생존을 위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배우 이열음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어진 예고편에서 이를 시식하는 출연진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방송 이후, 태국에서는 해당 장면이 SNS로 퍼져나갔고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 나롱 꽁 이아드가 AFP통신을 통해 태국 경찰에 '정글의 법칙'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지난 4일 전해졌다. 대왕조개가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이었기 때문. 이를 불법 채취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정글의 법칙' 측은 지난 4일과 5일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또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고 가이드라인 안에서 촬영을 했다.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2차례에 걸쳐 사과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문제가 된 채취 장면과 시식 예고편 등 관련 클립 영상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7일 나롱 꽁 이아드가 AFP통신을 통해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고, 피해가 프로그램이 아닌 이열음에게 향하자 국내 누리꾼들 또한 비난을 쏟아낸 것이다.
이 같은 소식에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지난 7일 OSEN에 "태국 당국으로부터 이열음 고발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말했지만 '정글의 법칙'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그사이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적히고 '정글의 법칙' 조용재 PD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된 공문이 공개돼 불법 녹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여기에 최근 한 다이버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세한 이유를 들어가며 해당 방송이 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이어, 이에 공분한 누리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폐지 청원' 글까지 게시함에 따라, '정글의 법칙'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
'정글의 법칙' 측이 뒤늦게 지난 8일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3번째 사과문을 밝혔지만 이미 거세진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더욱이 태국 당국의 고발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정글의 법칙' 측이 약속대로 이열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전망. 이에 미흡한 대처로 위기를 키운 '정글의 법칙'이 지금이라도 진심이 담긴 후속 조치로 대중의 마음을 돌리고 SBS 장수 예능이라는 타이틀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nahe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