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8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박유천에 대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유천이 초점인 점을 고려해 내부 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으로 열린 박유천에 대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과 마약 치료,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에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인데다가, 2개월 넘게 구속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부가, 집행유예 부가가 낫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유천은 지난 2월부터 3월, 전 연인 황하나 씨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여섯 차례 투약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하나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집행유예로 ‘자유의 몸’이 된 박유천은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리고 싶다.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죄송하다”며 “팬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박유천의 ‘마약 혐의’ 사건은 일단락 되는 형국이다. 하지만 박유천의 동생 박유환이 석방 하루 뒤에 공개한 사진에서 박유천은 팬들의 선물과 편지를 받고 웃는 모습을 보여 비난 여론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