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한밤' 박상민 "대출금 모두 상환‥위약금 4억원은 각서위조" 주장 [Oh!쎈 리뷰]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19.07.09 21: 33

박상민이 수억원대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위약금 각서에 대한 진위여부 공방이 펼쳐졌다. 
9일 방송된 SBS 예능 '본격연예 한밤'에서 박상민 고소를 다뤘다. 
기부천사로 알려진 가수 박상민이 지난 3월 수억원대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제작진 측에선 박상민 고소한 남자A씨를 직접 만났고, A씨는 "지인을 상대로 박상민 알게됐다, 돈이 급히 필요하니 한 3억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그때 당시 그 돈을 빌려주면 연예인 지망생인 딸을 회사에서 책임진다고 했고, 딸의 연예인 성장을 위해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 대출을 도와줬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1년 이내 변제하기로 약속해 각서까지 작성, 은행 대출기간 관계없이 1년만 쓴다고 했으나 8년간 담보로 재산 손해가 많았다"고 말했다. 
박상민 입장을 들어봤다. 그는 "화병이 났다"면서 "고소인A씨가 관리하는 여러사람 명의로 땅을 받아 돈을 빌린 것은 사실, 하지만 원금, 이자 다 갚은 것, 무엇이 죄냐"며 발끈했다. 고소인 동의하에 은행대출 연장했고 이에 발생하는 대출이자 모두 납입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고소인A씨는 "약속을 어겼다"면서 "담보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1년간 갚지 않으면 하루당 20만원씩 위약금 내겠다 약속했다,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대해 보상상 위약금을 준다고 했다"면서 최초 대출 받을 당시부터 상환시기 1년을 초과하면 박상민이 하루 20만원 원금을 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다, 박상민이 한다고 했다"고 했으나, 박상민은 "각서 약정서 한 적이 없어, 내용증명서도 없지 않냐"면서  "하루 당 20만원의 위약에 관한 각서는 본적도 동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박상민은 "같은 날인데 인감도장도 달라, 2012년 8월 27일에 분실해서 재발급 받았다, 인감도장이 다리느 각서가 위조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각서 진위 여부가가 중요한 가운데, 변호사는 "위조되거나 도용된 거라면 변제의무 없다"면서 "그것이 아니면
하루 위약금 20만원이 이자로 인정된다면 24프로가 최고 이자율, 30프로 이상의 이자는 무효가 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고소인A씨는 "제가 왜 돈을 빌려줬겠냐"면서 "대출을 갚고 갖은 악담 다 감수해, 자식을 건드려 부모가 화가 나는 것"이라면서 "자녀 관련 약속이 있었기에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것, 대출금 상환 후 박상민 태도가 변했다"고 했고, 박상민은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억울함 어떻게 할 것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법정다툼이 이어지는 상황. 2018년 대출금 모두 상환된 상태지만 위약금 약 4억원 청구되어 고소된 상태다. 위약금 관련 각서가 위조된 것일지 각서 진위여부가 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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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본격연예 한밤'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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