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 친어머니라고 해도 배우 김혜수에게 연대책임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딸의 이름을 빌려 돈을 빌렸지만, 그에 대한 채무는 어머니의 일이다.
연예인 ‘빚투’ 논란은 김혜수가 처음은 아니다. 그간 가수, 개그맨, 배우 등 다양한 직군에서 가족과 관계된 빚투 논란이 일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혜수가 직접적으로 돈을 빌린 게 아니기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다. 단지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무를 질 근거는 없다.
1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방송을 통해 “김혜수의 어머니가 지인들로부터 13억이 넘는 금액을 빌린 뒤 수년 째 갚지 않고 있다”며 “김혜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혜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박성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김혜수의 어머니는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왔다”며 “김혜수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명확히 했다. 김혜수 어머니의 채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그동안 김혜수가 딸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이익도 얻은 게 없었지만 대신 변제책임을 떠안아왔다고 밝혔다.
물론 김혜수가 직접 어머니의 일에 발벗고 나서 돈을 빌리는 데 유명세를 사용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8년간 연락이 끊긴 어머니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김혜수가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
김혜수의 어머니가 빌렸다는 13억으로 김혜수가 함께 사업을 했다거나, 공동으로 지출을 했다면 모를까 그녀가 완전히 알지 못했다면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 자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김혜수의 어머니이기에 본인(母)에게 못 받으면 나중에 딸(김혜수)이라도 갚아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빌려줬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어머니도 딸의 이름을 빌려 그동안 김혜수에게 채무를 지게 했을 터다.
김혜수의 법률대리인은 이어 “2012년 김혜수는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의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큰 불화를 겪었고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어머니와 관계까지 끊었다. 이후에도 이미 발생했던 어머니의 금전 문제를 오랜 시간 해결했다”고 털어놨다.
김혜수는 자신의 어머니와 금전적 거래를 했다는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된 거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지를 받지 못했고, 차후에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로부터 결과에 대한 책임만 강요받아왔다.
이에 법률대리인 측은 “문제의 책임은 김혜수가 아닌 어머니에게 있으며 당사자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알지 못했던 김혜수가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므로 김혜수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 watch@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