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17년만에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 오늘 대법원의 선고로 결정이 된다.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한 상고심 재판 선고 기일이 열린다. 유승준은 계속되고 있는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지난 2002년 내려졌다. 당시 유승준은 해외공연을 이유로 출국 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 받았다.
유승준은 앞서 열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에는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하급십 판결에 패소 한 이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또한 지난 2018년 11월, 한국에서 앨범 ‘어나더데이’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음원 유통사의 최종 발매 취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결국 유승준은 지난 1월 ‘어나더데이’를 발매했다.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 할 수 있을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