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 허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유승준의 소송을 결판짓는 대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냈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 상고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한지 등에 의거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은 다시금 높아졌다. 이날 유승준의 입국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다시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판결이 뒤바뀔 여지를 남겼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그의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유승준은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LA 영사관의 비자 거부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과 2017년 2월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판단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데뷔한 가수로, '가위'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당대 톱 가수로 꼽혔다. 하지만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이후 17년 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동안 유승준은 한국 입국과 활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쳐왔다. /notglasses@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