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02년을 전후로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었지만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던 바. 이후 미국으로 가 17년째 미국인으로 살아왔다.
미국인이 된 유승준을 향한 국내 비난 여론이 거세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17년 만에 이 같은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미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4년 전인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와 다시 연예 활동을 재개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4년 후인 올해 7월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정확히 2002년 1월 12일 출국했던 그가, 17년 6개월 만에 입국하게 됐다.
한편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기가수다.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에 복귀할 가능성이 생겼다./ watch@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