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 상고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입국금지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한지 등에 의거하여 내려졌다.
이로써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사실상 이날 유승준의 입국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였지만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내면서, 다시 한번 유승준의 한국 입국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데뷔, '가위'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등을 연이어 히트시킨 톱 가수.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이지만,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유승준은 13년 만인 지난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지난 2016년 9월 30일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 2017년 2월 23일 2심에서 항소기각됐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판단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약 2년 반 만에 열린 상고심에서 유승준은 원심 파기 판결을 받게 됐다. 그동안 꾸준히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왔던 유승준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유승준은 한 줄기 빛을 보게 된 셈이다. 그가 다시 한국 땅을 기어코 밟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notglasses@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