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대법원의 상고심 결정에 따라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를 다시 거부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 상고심 재판이 열렸다.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원심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로서 유승준이 17여년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사유로 거부 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번에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유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 기관에서 새로운 사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 됐다. LA총영사관 역시 이 조치에 의거하여 사증 발급을 취소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유승준은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결국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후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비자 거부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신청해서 발급 받는다면 17년만에 입국은 가능하다. 유승준의 비자신청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