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이 높아진 유승준, 활동 복귀도 가능해질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 입국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왔던 만큼, 입국이 가능해진 이후 그가 한국에서 다시 연예인 활동을 복귀할 수 있게 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17년 만에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한 셈이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범한 지 등에 의거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유승준에게는 한국 입국이 17년 동안 이어져 온 과제인 만큼 신중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승준은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면 다시 가수, 연기자로 활동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유승준은 한국 입국이 거부된 이후에도 중국 등에서 연기자와 가수로 활동해왔다. 최근에도 신곡을 발표해 팬들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하는가 하면, 성룡과 함께 영화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기도 했던 바다.
한국에서의 활동 복귀는 대중이 유승준을 바라보는 정서에 따라서 확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유승준의 국내 법률대리인 측도 한국 활동 복귀보다는 유승준이 국내로 돌아와 진실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다만 여전히 유승준을 향한 국민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준의 입국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활동 복귀가 가능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이란 분위기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기 때문.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시절 각종 방송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르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해왔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