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韓 입국 가능성 "한 풀 수 있어"vs"여전히 비자 발급 거부 가능"(종합)[Oh!쎈 이슈]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9.07.11 19: 22

대법원에서 가수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17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유승준이 법률대리인 측이 “가슴 속 맺힌 한을 풀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비자 발급 거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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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SNS
이에 유승준의 법류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 왔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엠넷 제공
대법원의 판결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 팬들은 “유승준이 한국 땅을 떠난 지 어느덧 17년. 많은 팬들은 그이 복귀를 간절히 염원했다”라면서 유승준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반면 유승준에 ‘병역기피’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니고 있는 만큼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유승준의 입국이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닌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만을 이유로 유승준의 재외동보 비자 발글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된다면,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서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총영사관 측에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 
대법원의 판결로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자 발급 거부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유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 기관에서 새로운 사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현원프로덕션 제공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입대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지난 2002년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됐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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