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유승준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파기 환송심 판결 내용에 따라 병무청, 외교부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1일 OSEN에 유승준의 비자 발급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 요지 및 향후 진행될 파기 환송심 판결 내용이 입수되면 외교부 병무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며,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17년만에 입국할 길이 열린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냈다. 유승준 측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그의 가족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