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유승준은 다시 한번 재외 동포로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유승준이 입국하기 위해서 남은 장애물은 없을까.
대법원은 11일 유승준이 2015년 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 되자, 위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오직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만을 이유로 한 유승준에 대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또한 재외동포법 상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 역시도 함께 언급했다. 부가적으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거부 처분이 행정처분임에도 처분서가 교부된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다는 것 역시 위법한 사유로 지적했다.
2002년 당시 재외동포법에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서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법 개정으로 이 나이는 41세로 상향됐다. 하지만 1976년생으로 41세가 넘은 유승준의 경우 재외동포로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체류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승준이 다시 사증을 신청한다면 대법원의 취소 판결 취지에 따라서 행정청은 그 처분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 요지 및 향후 진행될 파기 환송심 판결 내용이 입수되면 외교부, 병무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며,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유승준의 입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론은 그의 입국을 환영하지 않는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전 국민을 배신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톱가수로 입대에 관해 당연하다는 발언을 하다가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았다. 무려 17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유승준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여전하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유승준이 재외동포로서 F-4 비자를 발급 받아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 역시 탐탁치 않아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유승준이 과연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