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엔터 측 "강다니엘 전속계약분쟁, 상급심 판단 받겠다..새 자료 입수"[전문]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7.11 21: 42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LM엔터테인먼트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LM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7. 11.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라며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워너원 강다니엘이 6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33회 골든디스크어워즈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rumi@osen.co.kr

강다니엘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가 지난 3월 강다니엘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와 별개로 독자 활동이 가능해진 직후 1인 기획사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LM 측은 가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다니엘은 최근 7월 말 발매되는 솔로 앨범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하면서 데뷔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OSEN 단독보도)
이하 공식입장 전문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한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입장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7. 11.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합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입니다. 항고심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강다니엘 및 소속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소송 외의 입장 발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s201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