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솔로 데뷔를 앞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LM엔터테인먼트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LM엔터테인먼트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에 대한 가처분이의 신청이 기각 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LM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7. 11.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라며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5월10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측은 공식자료를 통해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기에 즉시 이의 신청할 것이다.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 5월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의 신청 역시 기각되며 결국 계속해서 법적인 분쟁을 이어갈 의지를 보였다.
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7월말 솔로 데뷔를 위해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LM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의 법적 분쟁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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