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 가수 데뷔를 앞둔 강다니엘(24)이 전 소속사 LM(엘엠)엔터테인먼트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했다”며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 측은 이어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이다”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항고심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5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7월 말을 목표로 솔로 데뷔를 준비해오고 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앞서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LM이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던 바.
이에 대해 LM 측 법률대리인은 항고의 뜻을 밝혔다.
율촌 측은 “재판부가 지난 5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 독자활동이 가능함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watch@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