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이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 폭행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과 김창환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 폭행 관련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으로 열린 판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푝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문영일 PD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이고, 피고인들은 부모들에게 피해자들을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믿음을 저버렸다. 죄질이 좋지 않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왔고, 학대 방법도 가혹할 뿐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이석철과 이승현의 폭로로 불거졌다. 두 사람은 문영일 PD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김창환 회장은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김창환 회장 측은 반박했다. 김창환 회장 측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인 측이 온갖 거짓말로 왜곡한 사실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고, 이석철, 이승현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