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가운데, 혐의를 부인했다.
힘찬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힘찬은 앞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 이날 힘찬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힘찬의 손을 떼어내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약 10분 뒤 다시 가까이 와 키스를 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 힘찬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은 호감이 있었고 일시적 동의가 있었다”라며,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상체를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라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힘찬은 앞서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힘찬은 당시 지인인 남성 2명,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A씨는 이 과정에서 힘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힘찬의 ‘강제추행’ 입장을 고소했고, 힘찬은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서로 호감이 있던 관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살핀 후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내달 16일로 잡고, 양측의 최종 의견을 종합하고 증인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힘찬이 줄곧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힘찬은 지난 2012년 B.A.P로 데뷔했으며, 이후 ‘노 머시’ 등을 히트시키며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에게도 인기를 얻었다. 이후 멤버들과 소속사의 전속계약이 만료되면서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