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나)(부장판사 한정훈)에서 손승원의 2차 항소심이 열렸다.
올해 1월 경 손승원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손승원 측은 항소했고 검찰 측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
손승원 측은 첫 번째 항소심 공판 때 피해자 중 아직 합의를 하지 않았던 대리 운전 기사 A씨와 합의를 한 뒤,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항소심에서 손승원 측은 해당 합의서를 제출해 증거 자료로 채택됐다.
특히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승원은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소유하고 있던 차를 판 것은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냐"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손승원 측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호출을 하다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며 “실제 1km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승원 측은 “피해자가 2명인데 전치 2~3주로 상해 자체는 경미하다”며 “위로금과 함께 피해배상도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손승원은 교통사고 후 놀라고 경황이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황장애가 오고 심장이 빨라져 정상사고가 곤란했다고 시인했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군 복무를 원한다고 피력했다. 손승원 측은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검찰 측은 질문을 하지 않으며 원심인 1년 6개월을 그대로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손승원 측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지금도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조속히 사회 복귀를 염원하는 편지와 탄원서가 쏟아진다"라고 호소했다.
손승원 역시 자신이 직접 쓴 글을 낭독했다. 손승원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1심 재판 이후 항소심까지 제 잘못으로 죄책감이 들었고 반성을 했다. 6개월 이상의 시간동안 인생공부를 한 것 같다. 잘못 산 인생을 반성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손승원은 "판사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처벌이 없었더라면 또 실수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고 평생 보답하겠다. 공황장애도 치료해서 건강을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승원은 "최근 연예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접하며 얼마나 배우라는 직업이 무거운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게 됐다"라며 "다시 한 번 연기를 하게 된다면 좋은 배우가 되기 전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반성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한 채 아버지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손승원은 사고 후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충격을 자아냈다.
한편 손승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misskim32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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