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승윤이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방송가에서는 '오승윤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멜로가 체질'과 '호구의 연애' 측이 그의 하차와 편집을 결정한 것.
JTBC 새 금토드라마 '멜로가 체질' 측은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작진은 최근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된 오승윤 씨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멜로가 체질' 1회부터 14회에 걸쳐 오승윤 씨의 기 촬영됐던 분량의 재촬영 및 재정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9일 밤 10시50분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분들께 예고했던 일정보다 방송을 연기하게 돼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이에 앞서 MBC 예능 '호구의 연애' 측 역시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승윤 씨 출연과 관련해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끼실 것을 공감하고 이번주 방송분부터 오승윤의 기존 촬영 분량 중 타 출연자들의 감정선 등 방송 내용 흐름상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편집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한 상황.
이러한 방송가의 '오승윤 흔적 지우기'는 지난 11일 그가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오승윤은 지난달 26일 새벽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에 동승한 여성 A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1%였다.
또한 오승윤은 지난달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A씨의 음주운전을 말렸지만, A씨가 운전을 하겠다고 주장해서 끝내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승윤의 소속사 티앤아이컬쳐스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말리려고 시도하긴 했지만 동승했던 여성 A씨의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오승윤의 입장을 전했으며, 음주운전을 한 A씨가 오승윤의 여자친구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동승한 A씨는 여자친구가 아닌 지인이다"라고 강하게 해명했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운전방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됐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하 '멜로가 체질' 측 공식입장 전문.
‘멜로가 체질’ 제작진은 최근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된 오승윤 씨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멜로가 체질'은 1회부터 14회에 걸쳐 오승윤 씨의 기 촬영되었던 분량의 재촬영 및 재정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9일 밤 10시50분에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분들께 예고했던 일정보다 방송을 연기하게 되어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하 '호구의 연애' 측 공식입장 전문.
'호구의 연애' 제작진은 어제 저녁 배우 오승윤 씨 관련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아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급히 소속사를 통해 상황파악을 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윤 씨 출연과 관련해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끼실 것을 공감하고, 이번 주 방송분부터 오승윤 씨의 기존 촬영 분량 중 타 출연자들의 감정선 등 방송 내용 흐름상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편집할 예정입니다.
이슈가 생기기 전 이미 촬영이 진행된 상태에서 전면 편집은 다른 출연자들과 전체 프로그램 흐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일부 장면들이 방송될 수 있다는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승윤 씨 관련 개별 촬영 분량은 모두 편집될 예정이며 시청자 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nahe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