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결국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있다"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9.07.12 19: 44

배우 강지환이 같은 소속사 여직원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9일 밤 10시 50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같은 소속사 여직원 A, B씨와 2차 술자리를 가진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로 긴급 체포됐다.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이 1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rumi@osen.co.kr

이후 그는 1차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고, 변호사 입회 하에 3시간가량 2차 조사를 받았다.
특히 강지환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피해자)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댓글로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겪게 해 오빠로서 미안하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심경을 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 nahe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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