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룹 B.A.P 출신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첫 공판을 치렀다. '연예가중계'가 한 주 동안 각종 사건으로 들끓은 연예계를 조명했다.
12일 밤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연예가중계'(이하 '연중')에서는 연예계를 달군 이슈들이 등장했다. 이에 유승준과 힘찬의 공판 등 가요계 선, 후배의 송사가 앞다퉈 소개됐다.
먼저 유승준은 지난 11일 미국 LA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승소했다. 과거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승준이 패소했던 터. 대법원이 앞서 진행된 판결을 모두 번복하며 화제를 모았다.
상고심 선고 현장에는 유승준의 팬들도 참석했다. '연중' 측에 따르면 현장에는 유승준의 팬들이 많이 모여있었고, 선고는 10분 안에 빠르게 진행됐다.
이에 '연중' 제작진은 판결 직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팬들과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했다. 한 팬은 "완벽한 승소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데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한다"며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팬들의 바람과 달리 유승준의 재판 결과에 대한 여론은 싸늘한 실정이다. '연중' 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중 10명 중 7명이 유승준의 입국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이와 관련 한 평론가는 "유승준이 군대를 갈 수 있는 연령이 끝나자마자 사죄를 시작했다"며 "그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이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끝냈다면, 힘찬은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1차 공판에 나섰다.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한 펜션에서 남성 2명, 여성 3명과 함께 머물던 힘찬은 그 중 여성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작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아닌 '묵시적 동의'가 있던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힘찬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힘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한 터다.
이에 '연중' 측이 만난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면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monami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