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35)와 1년 8개월 만에 이혼을 결정한 배우 송혜교(39)의 근황이 공개돼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어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한 패션매거진 관계자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송혜교와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내 사랑’이라는 짤막한 메시지로 송혜교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송혜교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은 채 카메라를 응시했다.
송혜교는 최근 배우 나탈리 포트만 등이 참석한 한 주얼리 브랜드 행사에 한국 배우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브랜드 전시는 이달 12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모나코 그라말디 포럼에서 진행된다.
한편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두 사람은 KBS2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전후로 인연을 맺었고 극을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했던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열애 인정 및 같은 해 10월 31일 결혼 계획을 동시에 알렸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전역의 관심 속에 10월 3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웨딩마치를 울린 송중기와 송혜교. 두 사람은 올 상반기 중국에서 제기된 결별설에 부인하며 각자의 작품 활동에 충실했으나 1년 8개월 만에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송중기는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두 사람 모두 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watch@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