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에게 성폭행,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직접 112에 신고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발신이 안 됐다"고 반박했다.
채널A '뉴스A'는 지난 14일 강지환에게 성폭행,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의 2차 피해에 대해 보도했다.
앞서 피해 여성들은 직접 112에 신고하지 않고 친구에게 SNS 메시지로 신고를 부탁한 사실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법률대리인은 인터뷰를 통해 "당시 (강지환의) 집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발신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특정 통신사만 발신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112에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뉴스A' 측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는 강지환 소속사 관계자를 포함해 지인들에게 13차례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이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개방형 와이파이를 통해 지인들에게 SNS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지인이 경찰에 대신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소속사 관계자가 계속 전화하는데 왜 전화가 안 되냐고 하니까 피해자들이 전화가 안 터진다고 얘기하는 답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외주스태프 A씨, B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지환은 "술을 마신 것까진 기억 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지난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강지환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isskim32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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