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양승동 사장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불참에 대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KBS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논란이 된 양승동 KBS 사장의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업무보고 불참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KBS 측은 지난 8일 방통위로부터 오늘(15일) 진행되는 국회 과방위 업무보고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BS 측은 "특정 사안의 사실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수시 출석 요구가 정당화된다면 이 역시 프로그램 제작 개입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불참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KBS 1TV '시사기획 창-복마전 태양광 사업'에 대해 "자체 규정과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검증작업을 벌인 결과,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 이후 외압이 없었다"며 "재방송 불방은 사전심의에서 프로그램의 중요 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내부 논란에 따라 보도본부장이 결정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KBS는 일각에서 해당 사안을 과거 이정현 전 청와대 언론홍보수석의 외압과 연결시키는 것과 관련해 전혀 다른 경우임을 명시했다. 더불어 자유한국당 의원과 KBS 공영노조, 일부 시민단체 등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직권남용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임을 언급하며 양승동 사장이 과방위에 출석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설명했다.
아울러 KBS는 국회 과방위의 사장 출석 요구가 결정된 이후 사전 자료 요구에 답한 뒤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에 11일과 12일, 14일까지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나지 못해 문자로 불참 의사를 남겼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KBS 측은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의 양승동 사장 불참 비판 성명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 '청와대 압력' 등을 언급한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KBS의 양승동 사장 과방위 방통위 업무보고 불참에 관한 공식입장 전문이다.
KBS는 지난 7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2019. 7. 15.)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방통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KBS의 입장을 밝힙니다.
KBS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서 사장이 해마다 기관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피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KBS 양승동 사장은 국정감사와 확인국감에 모두 출석한 바 있고, 올해도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참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한 규제나 간섭은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1항, 제2항 등) 더불어 특정 사안의 사실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수시 출석 요구가 정당화된다면 이 역시 프로그램 제작 개입으로 작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6월 18일 KBS 1TV에서 방영된 ‘시사기획 창-복마전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과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KBS는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 이후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재방송 불방은 사전심의에서 프로그램의 중요 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내부 논란에 따라 보도본부장이 결정한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정현 전 수석의 외압 논란과도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이정현 수석이 비판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 기사는 해경에 대한 비판기사로 청와대가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당시 이정현 수석은 정식 해명 자료를 내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거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과 KBS 공영노조, 일부 시민단체 등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직권남용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KBS 사장이 과방위에 출석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방위 회의에 KBS 사장을 출석하게 하는 것은 형사사건의 고발인이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돼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와 다름없는 심문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큽니다.
KBS는 국회 과방위의 사장 출석 요구가 결정된 이후 과방위원들의 사전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한편, 위에 언급한 문제점들을 국회 과방위 3당 간사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에는 11일과 12일에 면담 요청을 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14일에도 직접 통화해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문자를 남긴 것입니다.
KBS는 방송법상 편성규약에 명시된 보도위원회를 3차례 진행했고,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도 열어 제작상의 문제점, 외압 여부 등과 관련한 종합적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절차도 곧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BS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설명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KBS는 자유한국당 과방위원 성명서 등에서 ‘윗선의 지시’, ‘청와대 압력’ 등을 언급한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 monami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