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측 "유승준 아닌 스티브유로 불러..승소해도 입국 거부될 수 있다"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19.07.15 15: 50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 측이 입장을 밝혔다.
15일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는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 출연해 유승준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병무청에서는 금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제도, 출입국제도, 재외동포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유승준이 여러 번 군대에 갈 것이라고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병무척에서 실무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었다고 밝힌 정 부대변인은 "우리는 스티브유라고 부른다. 그는 현역대상이 아니고 그 당시 공익근무 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해외로 출국을 했는데 그 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버렸다. 병무청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가 된다. 그래서 병역 의무를 저버린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외국인 스티브 유로 부른다. 외국인이니까"라며 "인기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이 신청한 F-4비자에 대해서도 정 부대변인은 "선거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비자다. 재외동포에게 부여하는 비자"라며 "국내에 들어오는 형태는 여러가지인데 스티브 유는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판결 뒤에도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고등법원에서 유승준 손을 들어주게 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아니다. 대법원이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LA 총영사관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거다. LA총영사관에서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같은 케이스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병역 기피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밝힌 정 부대변인은 앞으로의 대책에서도 "저희가 꾸준히 이번 판결과 관계 없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 국적법이나 출입국 제도라든지 재외동포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보완 개선해오고 있다"며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재외동포법의 경우 종전에는 병역 회피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 제한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목적인지 아닌지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때에는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작년 5월에 개정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17년만에 입국할 길이 열린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냈다. 유승준 측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그의 가족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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