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돌아오겠다는 유승준, 그래도 안 된다는 병무청.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으로서는 고국의 땅을 밟을 작은 희망이 생긴 셈.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OSEN에 ”대법원의 판결 요지 및 향후 진행될 파기 환송심 판결 내용이 입수되면 외교부 병무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며,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병무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15일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병무청에서는 금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제도, 출입국제도, 재외동포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를 스티브유라고 부른다. 그는 현역대상이 아니고 그 당시 공익근무 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해외로 출국을 했는데 그 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버렸다. 병무청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괘씸죄 뉘앙스를 풍겼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그럼에도 병무청은 유승준이 신청한 F-4비자에 관해 “선거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비자다. 재외동포에게 부여하는 비자"라며 "국내에 들어오는 형태는 여러가지인데 스티브 유는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들어올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2013년 11월, 대국민 사과 방송을 진행하며 유승준은 눈물을 펑펑 쏟았다. "제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려고 지난 제 잘못을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한국 땅을 밟으려고 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계속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제가 내렸던 잘못에 대한 속죄의 길을 찾겠다”라며 오열했다.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17년만에 입국할 길이 열린 것에 대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그의 가족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꼭 돌아오겠다는 유승준, 그럴 수 없다는 병무청, 다시 따져보라는 대법원. 유승준은 마지막에도 웃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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