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입군 문제는 어떻게 될까?" 요즘 연예계 초미의 관심사다. 유승문 문제와 관계 깊은 병무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OSEN과 전화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재판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낼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 기피 등의 사유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의 재판과 상관없이 병무청은 국적변경으로 인한 병역기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병무청에서는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나 외교부와 협의를 해왔고, 관련법에 그런 것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병무청에서 유승준을 스티브유라고 부른다는 것에 대해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미국 이름은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상고심이 파기 환송되기는 했지만 유승준이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무청 측은 "법원의 파기환송심과 재상고가 남아있고, LA총영사관에서 다른 사유로 충분히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예단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했다.
유승준은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17년만에 입국할 길이 열린 것에 대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그의 가족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유승준의 입국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는 현재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대법원의 판결 요지 및 향후 진행될 파기 환송심 판결 내용이 입수되면 외교부, 병무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며,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재판으로 인해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생긴 유승준의 입국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