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직접 밝혔다. 정준영은 변호인을 통해 메신저 단체 대화내용이 불법 수집된 증거이며 증거 수집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참석했다.
검찰은 정준영이 2015년 11월부터 수 차례 피해자의 몸을 불법 촬영해서 공유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 까지 9회 가량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 또한 2015년 11월 26일 또 다른 피해자의 몸을 촬영해서 4회 가량 전송한 혐의가 있다.
불법촬영 이외에도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준영과 최준영이 2016년 3월 20일 대구 소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술애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 A를 침대 위에서 번갈아가면서 간음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피고인 두 명은 두 사람이 간음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끼워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거기에 더해 검찰은 최종훈이 2016년 1월 9일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죄를 추가로 저질렀다고 했다.
정준영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전송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간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준영의 법률대리인은 “준강간을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고,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였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과 강간 사실이 없다고 했다. 최종훈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났지만 강제로 뽀뽀하자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 사실은 정준영의 진술과 다르다. 하지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은 법정에서 직접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정준영은 “저도 앞서 말한 피고인과 같은 입장이다. 변호사님과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강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 내용 자체가 불법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메신저 대화 내용에 기초한 진술 증거가 대부분이며, 메신저 대화 내용에 근거한 2차 진술이 있다. 이 대화내용이 수사 기관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이번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배제해야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제 재판은 피해자 심문과 참고인 심문 그리고 피고인 심문이 남았다. 피고인이 5명, 피해자도 5명인 상황에서 8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들의 증인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심문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준영이 요청한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는 사정을 전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 신청이 어렵다는 입장이다”라며 “촬영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준영 측이 메신저 대화내용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상황에서 과연 이 재판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10분 피해자 심문이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