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술을 먹인 피해자를 함께 강간했다는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시작점인 메신저 단체 대화 내용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수의 대신 검은색 정장과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재판에 참석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한 모습이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정준영이 피해 여성의 몸을 불법 촬영해서 단톡방 멤버들에게 수차례 공요한 것과 2016년 3월 대구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한 리조트에서 한 여성을 상대로 강제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과 공유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했다. 하지만 정준영과 최종훈은 변호인과 자신의 입을 통해 직접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정준영의 변호사는 “준강간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으며,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변호사와 입장이 같다고 했으며, 최종훈은 “강압적 성관계 없었다. 계획도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이 특수 준강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현재까지 나온 증거가 메신저 대화방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재판에서 정준영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이 단체 대화방 내용과 단체 대화봥 내용을 근거로한 2차진술이 대부분이다”라며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이르는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배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단체 대화봥 대화내용의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과 최종훈이 기소 된 특수 준강간 혐의는 강간죄보다 그 형량이 훨씬 더 무거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정준영은 이미 불법촬영에 관한 혐의, 최종훈은 강제 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가 특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한다면 초범이지만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재판은 이제 피해자 심문과 참고인 심문 그리고 피고인들 심문이 남아있다. 정준영과 최종훈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진술까지 이어진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증인심문은 오는 9월까지 예정됐다. 피고인이 5명 피해자가 5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피해자 진술이 9월에 마치면 참고인 심문과 피고인 심문이 이어지면서 재판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준영과 최종훈이 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