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조덕제x이재포 가짜뉴스 공모..유죄인데 여론 호도" 발끈 [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9.07.16 17: 39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에 대해 다시 한번 열을 올렸다. 
반민정 측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즌 2’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조덕제와 그 동거인 정모씨, 이재포, 김모씨는 2016년 초부터 자주 만나 당시 진행 중이던 ‘조덕제 성폭력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입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수사기록에서 4명의 공모혐의가 드러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2018년 5월, 조덕제는 언론에 보낸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재포와의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반민정 측은 “각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재포, 김모씨에게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를 넘겼고, 이를 토대로 이재포, 김모씨가 가짜뉴스를 작성하면 다시 성폭력 재판에 그것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허위과장의 진술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으며, 실제 성폭력 사건 1심에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포, 김모씨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재판’을 통해 판결문에도 적시될 정도였으나, 조덕제는 이를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고 발끈했다. 

이후 조덕제는 이들에게 자료를 넘겼고 김모씨가 피해자를 허위로 고발한 진정의 초안이  조덕제 본인과 동거인 정모씨가 고발장의 형태로 작성했던 것임을 시인했다고. 반민정은 “재판을 통해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져  이재포가 징역 1년 6개월, 김모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이 되었음에도, 가짜뉴스의 주요 내용이었던 ‘식당사건’과 ‘병원의료과실사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습니다”며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씨를 향해 날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건 영상의 첫 부분을 잘라 그것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외부에 허위유포하고, 실제 사건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는 ‘허위의 재현영상’을 만들어 대중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덕제는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언론과 대중을 호도하여 여전히 피해자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성특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태 입니다. 동거인 정모씨의 경우 법적 배우자는 아니지만, 2015년 사건 당시부터 이재포, 김모씨의 ‘가짜뉴스/허위진정’ 작성 등에 깊이 개입한 적극적인 가해자임을 밝힙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반민정은 “조덕제의 행위는 스스로도 밝혔듯 ‘여론재판’을 통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유명세를 유지하며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입니다”라며 “언론과 대중들 역시 조덕제의 지속적인 거짓말에 의해 사실관계에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그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나 대중들의 곁에 배우 반민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조덕제가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덕제를 고소했다. 조덕제와 무려 4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중. 대법원 재판부는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2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개그맨 출신 언론인인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8월 반민정에 대해 '백종원 협박녀'라고 지칭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배탈이 나서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재포와 그의 매니저 김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나 이재포는 징역 1년 6월 실형, 이재포의 김모씨는 징역 1년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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